기자윤리강령

[전문]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사회의 공적 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정보원의 권리 및 취재원 보호]

본사는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 및 취재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6조 [저작권 보호]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7조 [이해 상충]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담당 : 김미영 (02) 363-0440 / 이메일 uu66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