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민도 법조계 진출 기회의 문 열어줘야,,,
기사수정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3월 7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대표 발의)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사시 존치와 관련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앞선 2월 21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을 칠 자격을 주는 이른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와 관련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여당으로서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처럼 법으로 폐지키로 한 사시를 존치하자거나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을 만들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로스쿨제도를 시행한 지 6년째 접어들면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돈스쿨’로 불릴 만큼 비싼 로스쿨 등록금과 입학 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변호사) 선발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출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이 심화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미국 명문 로스쿨 교수가 양심선언을 한 ‘로스쿨은 끝났다’라는 책이 있다. 거기 보면 우리와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부유충 자녀의 교육 기회 독점, 무너진 교육 사다리…. 


재미있는 건 로스쿨제도의 많은 문제점 때문인지, 미국 34개 주가 비인가 로스쿨 출신 학생에게도 변호사 예비시험 자격을 준다는 점이다. 우리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출신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시의 민영화라 볼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