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매년 11월9일 소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이지만 비공휴일이다.
불조심은 365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생활소방 안전”화재예방운동이다.
전국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여러분께 소방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감사,
소방의 날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 매년 11월 9일로, 날짜는 119구조대를 상징한다.
소방의 날 제정은 1948년 이후 정부가 시행한 불조심 강조 기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이면 소방 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소방서는 지금처럼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전국 행사가 아닌 지역 단위로 불조심 캠페인 등의 기념행사가 열리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소방의 날이 전국 규모로 정착한 것은 1963년부터다. 내무부 주관으로 11월 1일 소방의 날 행사가 전국 규모로 개최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이런 형식이 정착되어 서울에서 소방의 날 기념 거리행진이 열리는 등 규모가 점차 확장되면서 부터이며 지난1991년 12월 <</span>소방법> 개정과 함께 '소방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1963년 소방의 날 행사를 제1회로 포함해 날짜를 11월 9일로 변경하게 됐다.
지금은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겨울철이 돌아오면 해마다 많은 화재사건 발생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겨울철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며 봄철 대형 산불과 전기누전과 합선 사고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 전기제품과 전열제품에 의한 사고발생건수가 많았다.
최근 들어 여름철 차량화재로 많은 사고가 발생한바 있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태양발전기 관련 사고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화재 종류로는 가정 주택화재와 상가건물 복합건물 화재 그리고 고층건물인 고층 아파트화재가 겨울철 화재발생 중 진압에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관공서 화재도 증가추세에 있어 화재보험가입과 철저한 화제예방관리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제 소방의 날은 소방관만의 날이 아닌 온 국민의 소방의 날이 되어야 한다. 화재발생이 없게 온 국민들이 함께 화제를 예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화재로 소실되거나 사라진 재물이나 인명피해는 다시 복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화재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항상 언제나 화마는 방심할 때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점검하고 관리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하며 “생활소방 안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화재예방 노력으로 화마에게 피해를 보거나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4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