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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벌꿀 30건 검사에서 1개가 기준(–22.5‰이하)초과로 `사양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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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영아 벌꿀 섭취 주의 홍보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는 지난 3~9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식품 벌꿀제품 49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품질검사와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양벌꿀은 벌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혼용 및 혼합해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2020년 `사양벌꿀의 표시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유통 중인 벌꿀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표시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유통벌꿀 품질 검사는 4가지 항목으로 ▲벌꿀과 사양벌꿀의 판별 검사 ▲꿀의 신선도 ▲인공감미료 함유여부 ▲인공색소 함유여부를 조사했다.

 

벌꿀과 사양벌꿀을 판별하는 법은 `탄소동위원소비율(‰)`로 알 수 있다. 벌꿀 30건에 대해 판별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22.5‰이하)이 초과(–13.7‰)돼 `사양벌꿀`로 확인됐다.

 

꿀의 신선도는 벌꿀·사양벌꿀 49건 모두 국내기준(80㎎/㎏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카린나트륨(인공감미료)과 타르색소(인공색소)도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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