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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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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시행일 2020년 11월 27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 과징금 부과 배경 >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 카드뮴 유출과 경로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 >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영풍 석포제련소 자체 지하수․하천수(복류수, 지표수) 카드뮴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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