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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비내섬을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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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소태면 복탄리 일원(0.92㎢)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북 충주시 비내섬을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11월 30일 지정한다.


충주시에서는 비내섬을 지난해 9월에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습지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천습지인 비내섬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으로 면적이 92만 484㎡에 이르며,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비내섬은 갈대와 나무가 무성해 베어(비어)냈다고 해서 ‘비내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랑의 불시착’ 등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또한, 호사비오리(Ⅰ급), 단양쑥부쟁이(Ⅱ급), 돌상어(Ⅱ급)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총 865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비내섬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고, 지역사회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2023~2027)’을 내년에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호사비오리(멸종위기 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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