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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3개월 간 다중이용시설 769개소에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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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도상가 공기정화설비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기간 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12월 6일부터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하철과 철도․버스․공항 터미널 대합실 등 법정관리대상 대중교통시설 363개소와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강 민감계층 및 청소년 이용시설 406개소(관리대상의 20%) 등 총 769개소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기질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지하역사에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기준치 유지 및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 법적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행정처분)을 한다. 시설관리자가 개선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관할구청은 오염도를 재검사해 개선상태를 확인한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환기설비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상


구 분

자동차

철도

공항

터미널

대합실

 

P

 

C

 

관리대상

2,394

316

11

26

10

911

113

99

409

148

351

점검대상

769

316

(100%)

11

(100%)

26

(100%)

10

(20%)

182

(20%)

22

(20%)

20

(20%)

82

(20%)

30

(20%)

70

(20%)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지하철 차량(1~9호선 및 우이신설경전철) 오염도검사 실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CO2)

폼알데하이드

(HCHO)

총부유세균

(TAB)

일산화탄소

(CO)

(㎍/㎥)

(㎍/㎥)

(ppm)

(㎍/㎥)

(CFU/㎥)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자동차터미널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100

50

1,000

100

-

10

 의료기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75

35

1,000

80

800

10


오염물질 항목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혼잡시간대

(주중 7:30~9:30 또는 18:00~20:00)

50㎍/㎥

2,500ppm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이외 시간)

2,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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