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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암환자용 등 "맞춤형 특수식품" 개발되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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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 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


구분

현행

확대

식품유형

공통 제조‧가공 기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신설)

제조방법

경도조절식품

점도조절식품

영양보충식품

특징

씹기 편하도록 무르게 제조

삼키기 편하도록 흐름성을 조절 (사래방지)

고령자의 균형영양섭취에 도움을 주도록 영양성분을 조제

기준

경도 500,000 N/m2 이하

(참고 : 잘 익은 깍두기의 경도가 2,000,000 N/m2 정도)

점도 1,500 mpa‧s 이상

(떠먹는 요구르트 정도의 흐름성)

단백질 등 영양성분 19종을 고령자의 영양요구량  기준으로 설정

제품예시

요리, 반찬, 과자류 등

죽, 기호성 음료

고령자 전용 분유, 영양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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