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 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
구분 | 현행 | 확대 | |
식품유형 | 공통 제조‧가공 기준 |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신설) | |
제조방법 | 경도조절식품 | 점도조절식품 | 영양보충식품 |
특징 | 씹기 편하도록 무르게 제조 | 삼키기 편하도록 흐름성을 조절 (사래방지) | 고령자의 균형영양섭취에 도움을 주도록 영양성분을 조제 |
기준 | 경도 500,000 N/m2 이하 (참고 : 잘 익은 깍두기의 경도가 2,000,000 N/m2 정도) | 점도 1,500 mpa‧s 이상 (떠먹는 요구르트 정도의 흐름성) | 단백질 등 영양성분 19종을 고령자의 영양요구량 기준으로 설정 |
제품예시 | 요리, 반찬, 과자류 등 | 죽, 기호성 음료 | 고령자 전용 분유, 영양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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