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1월 22일 음성군 생극면 금정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결과 11월 27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하였다.
이번 검출은 올 겨울 들어 야생조류로서는 전국 8번째로서, 도내 야생조류에서는 첫 검출이며 검출지가 금왕 발생농장(4개소)들과 2~5km 떨어진 거리이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반경 10㎞) 내 가금농가 33호 중에서 기존 금왕 방역대와 중첩된 지역에 소재한 농가 30호를 제외한 닭 3호에 대해 추가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특히, 검출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항원 검출지로 통하는 낚시, 산책로 등 통행로 접근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통제초소 설치․운영을 통해 축산 관련 종사자 이외 낚시․탐방객 등 일반인에 대해서도 출입을 전면 통제키로 했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11월 기준 도내 철새 서식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하긴 했으나, 오리과 조류는 22%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금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매몰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철새의 경우 이동경로 및 서식지 분석에 한계가 있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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