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2년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550 곳,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기사수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이번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 라고 말했다.


시・도별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 규정사항


구 분

공회전 제한지역

공회전 허용시간

과태료

서 울

전역

 - 2분, 5℃ 미만, 25℃이상 5분

 - 0℃ 이하, 30℃ 초과 제한 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1/2범위 내 감경 가능)

부 산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대 구

전역

 - 휘발유·가스차 3분, 경유차 5분

 - 5℃ 미만, 27℃이상 10분

 1차 : 경고, 2차 : 5만원

인 천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 3분, 5℃미만, 25℃이상 5분

 1차 : 경고, 2차 : 5만원

광 주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대전

 - 5분, 5℃미만, 27℃이상 10분

 1차 : 경고, 2차 : 5만원

울 산

전역

 - 5분,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세 종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 5분, 5℃미만, 27℃이상 10분

 1차 : 경고, 2차 : 5만원

경 기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강 원

 - 5분, 5℃이하, 27℃이상 10분

 1차 : 경고, 2차 : 5만원

충 북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충 남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전 북

 - 2분, 5℃미만, 25℃이상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정 5분

 - 0℃ 이하, 30℃ 이상 제한 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전 남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경 북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경 남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제 주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566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