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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김오수 /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재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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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원 김오수

 

김오수 의원(부흥동, 신흥동, 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12월 2일 목포시의회 제37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결과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배출이 많은데 비해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성 인식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의원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조례가 환경보호 및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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