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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연장 총 4,77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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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코로나19 발생이후 업계 지원현황(‘20.3~21.10) 》

 


➊ (공항시설 사용료) 착륙료(10%한국∼20%인천), 정류료(100%), 계류장 사용료(100%) 감면 등 (총 2,075억원 지원) ⇒ ‘21.12 종료

 

➋ (상업시설 임대료) 한시적으로 면세점은 매출연동 징수, 은행 등 기타 상업시설은 여객감소율 반영, 징수 (총 1조 9,232억원 지원) ⇒ ‘21.12 종료

 

 * 면세점 1조 679억원 감면, 기타 상업시설 5,090억원 감면

 

➌ (업무시설 임대료)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 50~100%(운항중단시 100%) 감면, 사무실 임대료 50% 감면 (총 787억원 지원) ⇒ ‘21.12 종료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1.12월에서 ’22.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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