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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 15만 톤 이상의 해양폐기물,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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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1일(목)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이하 ‘해양폐기물 관리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해양폐기물이 한 해 약 15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해 해양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악취 등으로 인한 어촌지역 주민 피해 및 해양 생물의 산란과 서식지 파괴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법」상 ‘관할구역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양폐기물 수거활동(통상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양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국적인 해양폐기물 수거량 및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해양폐기물 전용처리시설 및 전처리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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