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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시대온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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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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