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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 설 명절 대비 축산물작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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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7일간) 축산물작업장 3,98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선물과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축산물 가공식품(햄·소제지)과 포장육(소, 돼지고기, 닭고기)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업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의 위생적 제조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이다.

 

또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축산물가공품(햄, 소제지등 선물 세트)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의 식중독균 및 성분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 영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충북도도 이강명 농정국장은 “설 대비 축산물유통업체 특별점검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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