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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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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2.1.6.)이 2월 17일까지 연기됐다.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EU측은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유예기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만간 한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규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우리 식품의 수출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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