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메마른 산림에 잇단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어 산불예방에 강력 대응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상분석에 따르면 최근 경상 해안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20m/s의 강풍이 기록되는 가운데, 건조 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지수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산불발생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건조한 1월 산불예방 집중 대처를 위해 전 시·군 산불방지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말 소각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대응 체계를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신속한 산불진화 및 초동대처를 위해 도 자체 산불진화헬기 7대를 2~3개 시군 권역으로 배치하고,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계도방송 및 공중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산불은 산림주변에서의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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