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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계현 / 남명사상 교육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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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원 유계현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 3)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지원 조례」 1월 1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유 의원은 평소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교육사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었고, 이에 지난 11월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경주해 왔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서 경남인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이를 위해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특히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남명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남명사상의 교과서 수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에 공포된 「충남교육청 이순신 장군 정신 계승 조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통과된 역사인물 교육조례로서 지역의 교육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지방교육자치 조례라 평가할 수 있다. 

 

유 의원은“남명 조식 선생은 경남이 아닌 조선이 낳은 대학자이면서 사상가 그리고 가장 성공한 교육자”라면서“불의에 항거하고 올바름을 지향하는 경남 정신의 뿌리가 바로 남명사상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에 큰 역할을 하는 인재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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