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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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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과 같이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폼알데하이드(HCHO) 등 7종

 

또한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25일 오전 홀몸어르신이 거주하는 가구(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하여 오래된 벽지 및 장판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환경 소외계층이 없도록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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