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등도 포함되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 적용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
생체정보 |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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