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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 “캠핑용 차량으로 인한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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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 등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거지역 캠핑 차량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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