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갑작스러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요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측 시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전 안내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비상저감조치 의무대상 사업장 총 155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전날 오후 5시에 발령해 시행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적용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사전 안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배출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등 비상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는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보건환경연구원)’으로 3일 뒤의 대기질을 예측·분석해 초미세먼지(PM2.5)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고농도 상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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