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충남도 / ‘고농도 미세먼지’ 대기배출사업장에 미리 알린다
기사수정


충남도는 갑작스러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요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측 시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전 안내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비상저감조치 의무대상 사업장 총 155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전날 오후 5시에 발령해 시행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적용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사전 안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배출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등 비상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는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보건환경연구원)’으로 3일 뒤의 대기질을 예측·분석해 초미세먼지(PM2.5)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고농도 상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571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