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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정무직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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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호 변호사 

 

❙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 

❙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장관급 정무직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 ‧‧‧ >

 

윤석열 정부가 어언 8개월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전현희)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상혁)은 법률로 보장한 임기(전현희 2023.6.27. / 한상혁 2023.7.31.)를 채우겠다고 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의 논쟁 속내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기조 및 국가 정책과 방향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임명하였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와 ‘궤[櫃]를 같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역대 권익위원장의 사례를 보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배우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자 사표를 제출하였고, 뒤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이성보 위원장은 같은 당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 유임 여부를 새 정부에 맡겼으나 새 정부에서 신임(국무회의 참석 통보받음)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직위를 유지했다. 


또한 성영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사표를 제출해, 그 후임으로 박은정 위원장이 취임한 선례가 있다.

 

위와 같은 환경은 권익위의 책무와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면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 제도의 체계상,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정당정치 및 민주국가[民主國家]로서 국민의 뜻과 바람이 부합할 때 임기 지속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권익위의 업무가 대통령이 통할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청렴한 공직사회의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단순히 법률적 임기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 장관급 정무직으로서 권익위원장이 사퇴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전현희 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개정법에 대하여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자, 국가 형사시스템의 붕괴 등을 우려하여 법률로 보장된 임기를 마치지 않은 채 장관급인 검찰총장직을 사직[辭職]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위장 탈당과 국회법 절차까지 무시하며 검수완박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의 공포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반대한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한다는 권익위원장이 이를 찬성한 것이다.

 

두 번째,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는 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고, 아울러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가 판단할 때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두 사건은 정치적‧법률적으로 중대한 사건‧사안이므로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했었다.

 

먼저 추 장관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전현희 위원장의 답변은 사안을 지나치게 좁게 판단하여 옹호한 여지가 있다. 이 경우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추 장관이 수사지휘나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답변이 원칙이고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한 장관 신고자에 대한 직무 회피는 ‘같은 당 출신 의원의 발언이라서 회피한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김 의원과의 민주당 인연으로 법률상 이해 충돌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검토와 결정을 회피하고 실무자에게 판단을 맡겼다면 권익위원장의 자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세 번째로 전현희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혹시,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현 정부에 탄압받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방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필자가 2017년 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으로 재직할 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서 판공비 사용처, 관용차 이용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식으로 사퇴 압력‧종용을 받았다. 


필자는 당시 임기가 1년 6개월 남아 있었으나, 새 정부(문재인 대통령)가 부담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공직자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 사표를 제출했다. 

 

역사나 관례로 볼 때, 정권이 바뀌면 정년을 보장한 1급 직업 관료들도 대폭 물갈이가 되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장관급인 권익위원장(국무회의 참석)은 정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민이 선출한 새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말처럼 정치‧법령‧제도‧문화‧전통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권익위원장‧방통위원장은 틀에 박힌 법령만 고집할 게 아니라 더 크고 넓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국가의 번영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결단을 해야 한다. 


마침, 국회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 기관장의 애매한 잔여 임기 등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모쪼록 국정 운영에 걸림이 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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