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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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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6월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집중호우 전인 이달 하순까지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 발송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등

을 통해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 8월은 악성 폐수 배출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7월 10일(월)부터 7월 21일(금)까지 2주간 무허가 배출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도금업소 등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3개조 10명의 시, 구·군, 민간환경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는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되는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구·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차단해 수질오염 예방 및 맑은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점검과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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