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강령

[전문]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또한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이용자 보호]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아동 및 청소년보호에 유해한 광고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법령 준수]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권리 보호]

광고 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담당 : 김민식 (02)363-0440 / 이메일 mayhem09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