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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 폐기물의 종류를 알고 행동하자 3 신원교 대기자2023-05-17

< 쓰레기와 폐기물의 종류를 알고 행동하자 3 > 

 

사업장 폐기물은 사전적으로, 경제 사업장의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즉, ‘사업장 폐기물’은 건축, 건설 및 공장, 대형마켓이나 공공처리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은 다시 건설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나뉘는데, 이중 건설폐기물의 종류만 해도 무게와 크기‧성상‧성질‧고체‧액체 등의 유형별에 따라서 폐기물 기준과 종류가 수십 종류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다만,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 폐기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코자 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정 폐기물의 종류도 폐유‧폐산‧폐알칼리‧석면‧폐농약‧슬러지‧타이어‧고무호스와 같은 폐합성 고무 외 의료 폐기물 등 역시 수십 종류이다. 특히, 의료 폐기물은 자연환경은 물론 인체에 위험한 바이러스 등의 감염과 전염성이 존재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동물병원‧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로 되어있다.

 

쉽게 말하면 '의료폐기물'이란? 병원 등 의료 기관이나 동물병원‧의료 연구‧시험기관 및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예를 들면 탈지면‧가제‧붕대‧기저귀‧인체 적출물‧주사기‧체온계‧검사기구‧폐 엑스선필름 등이다. 의료 폐기물은 사람에게 세균 등이 감염될 수 있는 민감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꼭 정부에서 허가한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허가한 전용운반차로 운반하고, 전용 소각장에서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매립 또는 소각)의 3단계 과정이다. 다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매립이 가능한 게 있고, 꼭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이 있다. 예를 들면 음식물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및 의료 폐기물의 대부분은 소각해야 하며, 그 외 폐기물은 매립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전국에 '소각시설'이 약 410개소, '매립시설'이 약 290개소가 있으나 현재 소각 능력도 넘치고 매립 시설은 거의 포화 상태이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이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매립 시설이 부족하여 2025년까지 해결이 안 되면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폐기물이 하루에 약 2천만 장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마스크에 플라스틱류가 함유되어서 썩는데 400년 이상 걸린다. '일상 용품을 아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과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있으나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제 쓰레기의 종류가 수백 종류라는 것,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버리는 방법이 다르고 매우 위험한 쓰레기도 있다는 것, 폐기물도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평소 아끼고 잘 버리면 환경이 좋아지고 수십 조 원의 국민 세금이 절약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환경은 이미 개인이나 국가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지구적 문제이다. 또한, 미래나 후손의 걱정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을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나라는 경제가 부흥하고 선진국이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신원교 (2006fk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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