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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벽간 소음"은 국가와 기업이 해결하라 1 신원교 대기자2023-07-03

< "층간⸱벽간 소음"은 국가와 기업이 해결하라 1 >

 

층간⸱벽간의 소음과 진동은 나와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한편,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칫 이웃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이면서 법률적 문제이다.

 

누구나 환경권이 있다. 즉,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권리. 환경으로부터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이고 절대적 보장권이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는 국가와 기업, 국민은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였다. 

 

또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주택법」 제1조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할 건지 목적이 명확하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과 법령에 명시한 대로,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많이 미흡해 보인다. 

 

사실 주택의 건설⸱공급 문제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및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지만, 최소한 층간⸱벽간 소음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행복추구권과 직접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국가와 기업이 꼭 해결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주택 약 1,810만 가구 중 아파트가 1,130만 가구가 넘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동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였으나 비교적 세대수가 작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까지 합치면 여러 가구에서 공동 생활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 

 

문제는 공동 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건축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내 집이 층간⸱벽간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웃 간의 다툼이 심화되어 법정까지 가거나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의 ‘최근 5년 간 층간 소음 현황'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건수는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전년도 2만 6257건 대비 61%가 증가하였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원은 최근 4년 간 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층간⸱벽간의 소음과 진동을 해결하고 감소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집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당연하고, 나와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은 학생이 조용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고, 전문가는 직업적인 연습도 필요하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짧게는 수년 간 길게는 50년에서 80년을 살아가는 장소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집에서 드럼을 치고, 섹소폰을 불고, 노래방을 하자는 게 아니다. 최소한 아이가 울거나 웬만큼 뛰어놀아도 상관없고 소파, 침대 등을 옮겨도 괜찮고,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과 가수는 간단히 노래 연습도 할 수 있고, 영화배우, 강사, 정치인은 원고도 습득하고, 고양이와 애견이 짖어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헬스케어, 전신 안마기를 사용해도 이웃집과 무방해야 하고, 결혼⸱돌⸱회갑 등의 애경사 때 여러 사람이 모여 마음 놓고 대화를 해야 진정한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은 희망 사항일 뿐, 대부분은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하거나 혹시 관리실에서 찾아올까 봐 바닥에 소음 판을 깔고 어른들은 발뒤꿈치를 들고 다닌다.

 

또 고양이가 소리 내고 개가 짖을까 봐 성대 수술을 하거나 짖음 방지기를 달아주고, 운동기구나 건강 안마기가 덜덜거리면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심정이 생기고, 특히 남에게 피해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은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신경을 쓴다. 

 

층간⸱벽간 소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소리는 천장, 바닥, 기둥, 벽 등에 부딪혀 전달되어 최소한 상하좌우 4~7가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웃에서 발생한 층간⸱벽간 소음으로 생기는 질병은, 일종의 스트레스성 정신적 질환으로서 결국,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에서 타인에 의해 병을 얻는다는 허망하고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공동 주택과 다세대의 구조이다.

신원교 (2006fk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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