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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29곳 적발 김미영 기자2024-08-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하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미영 (2006fk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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