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설명]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안전 시설 및 안전 요원도 없다.
[사진설명] 작업자가 안전모 없이, 철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설명] 작업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공사 자재를 나르고 있다.
■ 본 영상, 사진은 헌법 및 법령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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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35-8번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회사명 : ㈜ 대재종합건설
☐ 제보자 의견
1. 위 현장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를 무단 침범하여 건축 공사를 함으로서, 사람이 차도로 다니는 등 자동차와 사람이 서로 위험한 상황이다.
2. 그러나 공사 업체는 안전시설 및 안전 요원도 없이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심지어 도로 옆에서 작업을 하면서 공사 인부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
3. 방진 팬스 미설치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및 위험한 공사에 대해, 울산시 남구청 환경과 박여정 주무관은 "불법은 맞으나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어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