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대기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채 작업한 제품
[사진설명] 대기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채 작업한 제품
[사진설명] 지정 폐기물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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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77-16
회사명 : 삼우산업기계
제보자 : 익명
관할청 : 김포시청
☐ 제보자 의견
1. 위 기업은 대기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페인트 도포 작업을 하고 있다.
2. 작업장에서 발생한 역겨운 휘발성 악취가 인근 상가 및 주택까지 전파하여 불쾌감을 주는 한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벤젠 등을 함유한 성분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 불안하다.
3. 악취에 대해 지역 주민이 문제 삼자, 업체는 밤에 몰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4. 이 사안에 대해, 김포 시청 환경지도과 1팀 장은아 주무관은, 업체에 대해 시설 등의 개선 권고를 하였으니, 1달 정도만 참으면 된다. 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는 "공무원의 해명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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