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2만 7,4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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