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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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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2년 본격 시행 준수사항 주요내용>


준수사항

실천의무

미이행 시 조치

①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않도록 관리

기본직불금 5% 감액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소재지 마을에서 공동활동 참여

기본직불금 5% 감액

③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영농기간 중 영농일지를 작성 후 2년간 보관

기본직불금 5% 감액


① 영농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③ 영농 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에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나,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수기, 온라인 작성)도 인정한다.

 

농식품부 김기환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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