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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40년간의 고통 이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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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1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의 이송 협력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순호 구례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김광수 사육곰협회 사무국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우경선 녹색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다.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지난 4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끊이지 않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 ’94-’97년간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한국을 멸종위기 동식물 비보호국으로 선정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요구한다.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좁은 뜬장(철장)에서 사육되다가 오직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되어야만 철창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육곰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웅담 채취용 곰 사육을 끝내고 남아있는 곰은 인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뜻을 모은 결과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곰 사육이라는 40년간 묵은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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