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오섭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 요와 요구에 맞는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청각장애인 자조 단체 구성과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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