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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 고엽제 피해환자를 위해 발굴 및 지원 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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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9일(화),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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