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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수입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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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5월 2일 처음으로 승인해,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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