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누리집 212건(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을 적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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