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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물관리 등 환경분야에 한·몽골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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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5월 3일 오후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장관 바트울지 바트에르덴)와 양자회담을 갖고,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에 관한 이행약정(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 및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경협력 양해각서는 생물다양성, 토양, 물관리 등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양국은 향후 5년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 10년 동안 약 54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말에 몽골 온실가스 감축 시범 사업의 실시설계를 끝내고, 2023년까지 나랑진 매립장에 메탄 감축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은 울란바토르시 게르 지역에 석호(라군)형 위생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유기물을 비료로 만들어 사막지역에 살포하는 등 현지 주민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수 오염과 사막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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