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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아동환경권’ 지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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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이사장 이수성)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4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아동환경권 5가지를 공표했다.

 

아동환경권은 환경재단이 2012년 창립한 어린이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어린이환경센터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의 권리로써 보장받게 하고자 만들었다


올해 총 5가지의 권리를 공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이어 5대 기본권으로 환경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족한 환경교육과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점차 증가하는 환경성 질환기후위기행동 시위 참여에서 아동이 받는 제약과 불이익을 파악하여 어떤 환경 권리가 가장 필요하며 존중받아야 하는지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정리하였다.

 

아동환경권의 5가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풍부한 자연환경

아동 생활권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력해야 하며아동은 편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 아동 환경 보호

아동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고기후위기를 비롯한 모든 환경문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3. 환경 교육받을 권리

아동은 생애주기에 맞춘 환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학교와 학교 밖 환경교육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4. 환경 활동의 보장

아동은 주체적인 존재로 자유롭게 환경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한 및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5. 환경적 선택의 자유

아동은 본인 의지에 따라 환경적인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다양한 환경 정보제공을 통해 아동의 인식과 사고의 확장을 도와야 합니다.

 

어린이환경센터는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린리더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에서 운영 중인 활동을 바탕 삼아 매해 아동환경권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의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 문제를 이슈화하고 아동청소년 및 대중에게 알리는 환경 캠페인 직접 현장을 탐방하는 체험활동 및 다양한 환경 주제를 교과 과정과 연계한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그린리더 양성 아동의 주요 활동 공간인 가정 및 학교의 환경개선을 통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환경 지원 사업이 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아동이 인류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환경 권리가 없음을 안타깝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취약한 아동의 환경권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아동환경권 및 어린이환경센터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사이트(ecochil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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