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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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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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