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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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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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