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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용욱 / 다자녀가정 양육 혜택 2자녀로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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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 이용욱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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