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공모를 5월 9일(월)부터 5월 19일(목)까지 실시한다.
- 10년 동안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사업신청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신청은 5월 19일 목요일 18시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02-793-2931)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한국철도물류협회 누리집(www.klaru.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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