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200억원을 지원한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도내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온라인 상담예약 5월 9일 10:00 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서류접수는 5월 10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지점)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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