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플랫폼의 다양화와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 등 소비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장애와 고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약자, 결혼이민자 등 소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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