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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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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월)부터 5월 6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했다.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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