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점식 / 산림조합, 공‧사유림 관리 대행 주체로 사업 질 높인다
기사수정

 국회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9일(월) 지자체가 산림조합 등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국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유림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산림조합 등 단체 및 기관에게 대행 형태로 맡기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감사원, 국민권익위로부터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탁‧대행 방법과 절차 규정 등의 마련을 권고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장이 사유림 또는 공유림 산림사업에 대해 산림조합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의 요구시 관리 대행자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정의원은 “산림조합이 공‧사유림 관리 대행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공‧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사업 품질 개선 등 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며 “뿐만 아니라 그간 제기되어 왔던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들과의 경쟁 논란이 해소됨으로써 산림사업 시장 환경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 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581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