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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등 이취 발생으로 제품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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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종이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등 이취가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제조회사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종이빨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공정상 이상 여부와 이취 발생제품의 유통현황 등을 확인했다.


확인한 결과 종이빨대의 내수성, 강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코팅액 배합비율이 일부 조정된 원지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당 이취 발생 제품은 제조업체로 반품되거나 매장에서 자체 폐기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 코팅액 : 수성아크릴, EAA(ethylene acrylic acid) 등 합성수지제 구성물질로, 3% 가량 각각 증감하여 배합비율 조정한 것으로 파악


또한 제조회사가 보관 중인 금번 이취 발생 제품을 수거하여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제품이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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