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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 '농어민수당 신청',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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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동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체 정보 등록 및 해당 업종에 종사해야 한다.

단,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처분 연도부터 5년 동안 제외된다.

또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한다.

농어민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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