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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상반기 '시내버스 안전기준' 위반사항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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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올해 상반기 시내버스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진행됐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회사 차고지를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내 시내버스 운행업체 23곳의 시내버스 380대를 점검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 상태, 타이어 마모상태와 등화 장치 등 차량 상태와 하차 문 안전장치, 소화기·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차량 세척 및 방역 여부 등을 비롯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와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조치도 면밀하게 살폈다.

 

점검결과, 엔진룸 관리(4건), 등화장치(3건), CNG배관 관리(1건), 소화기 관리(2건), 게시물 부착(1건)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개선명령(1건)과 현지 시정(10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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